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권리 및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권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