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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의 설치·운영 등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공공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7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자문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 및 조합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1

자문단에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군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구·군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법 제7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구‧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군수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군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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