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의 설치·운영 등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공공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분석하여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자문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 및 조합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자문단에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군 지원센터의 지원
리모델링 관련 구·군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 제7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구‧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군수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군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