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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제000300조 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공동체주택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제000400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체주택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동체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4

그 밖에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4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체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2. 공동체주택의 관리·위탁 3.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5.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군,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부산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부산형공동체주택의 인증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간계획 : 공동체주택 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

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3

공간관리계획 : 공동체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

2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3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인증취소

시장은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산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001200조 공동체공간의 활용

공동체주택의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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