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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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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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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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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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인증취득 의무 등
제000600조 인증취득 지원
1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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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수수료 납부내역 및 인증서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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