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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반 운영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계획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000500조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세부기준

1

교육감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유지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권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3.29.>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1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 집광판 청결 상태 확인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1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교육

학교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001300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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