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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2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주민참여보장 등

1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개정 2021.03.24>

2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민의 의견 제출 범위는 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한다.<신설 2021.03.24>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4>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03.24>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등

1

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24>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4>

3

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03.24>

4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3.24>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03.2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03.24>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1.03.24>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03.24>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03.24>

제001200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03.24> 1.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신설 2021.03.24>

1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한다.

5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1.03.24>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03.24>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03.24>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1.03.24>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1.03.24>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1.03.24>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7. 19. 조5613><개정 2021.03.24>

제001700조 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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