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3.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석면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학교의 장 또는 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공사 감리인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니터단은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모니터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석면 정보관리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