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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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 1. 2>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