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2024. 8.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2024. 8. 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 "교통량"이란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 3. 삭제< 2014. 7. 9> 4. "부제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7. 8, 2024. 8. 7.>
제000202조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 2013. 7. 10> <본조신설 2003. 7. 18>
제000300조 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9. 23., 2024. 8.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9. 23.>, <개정 2024. 8. 7.>[전문개정 2014. 7. 9.]
제000302조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7. 8, 2013. 7. 10, 2024. 8. 7.><본조신설 2003. 7. 18>
제000303조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8. 1. 10, 2024. 8. 7.> 1. 공공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개정 2018. 1. 10, 2024. 8. 7.> 2. 공공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개정 2018. 1. 10, 2024. 8. 7.>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률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0>, <개정 2024. 8. 7.><본조신설 2013. 7. 10>[제목개정 2024. 8. 7.]
제000400조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
삭제< 2009. 7. 8>
삭제< 2009. 7. 8>[제목개정 2024. 8. 7.]
제000500조 부담금의 경감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이행조건 및 부담금의 경감률(이하 "경감률"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7. 8, 2015. 7. 15, 2024. 8. 7.>
삭제< 2018. 5. 16>[전문개정 2003. 7. 18][제목개정 2024. 8. 7.]
제00060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제00070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3. 7. 10., 2020. 9. 23., 2024. 8. 7.>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24. 8. 7.>[제목개정 2009. 7. 8, 2024. 8. 7.]
제000800조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시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한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7.> 1. 주차장 유료화, 자가용 승용자동차 2·5부제운행<개정 2009. 7. 8, 2018. 5. 16>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 5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4 이내다. 주차단위구획이 5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3 이내 2.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이행계획서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내<개정 2009. 7. 8> 3. 통근버스 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7.>[제목개정 2024. 8. 7.]
제000900조
삭제< 2009. 7. 8>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의무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교통량 감축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마다 한 번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2015. 7. 15, 2024. 8. 7.> <전문개정 2003. 7. 18>
제001200조 권한의 위임
제001300조 징수교부금의 지급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