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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목욕탕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중 굴뚝. 다만, 높이 12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 및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 전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7.>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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