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지기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0005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1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1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