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정비 방법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ㆍ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1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페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