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정비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ㆍ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페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