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금정구 협의회, 금정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0.8.3.>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