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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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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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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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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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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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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1회 지급하고 이전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신청 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구비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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