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시설물의 안전점검(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8.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9.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관리주체 등은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 등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등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산보고 등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 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공동주택 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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