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관리·운영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세트에 저장
2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입금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2. 국고보조금 반환 3. 부산광역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수입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7.>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