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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0.>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0.>

제0003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동차 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25.3.10.>

3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구청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제001002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1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2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무단방치 자전거로 판명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3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폐기(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 비용, 매각 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재생자전거 생산(분해ㆍ수리 및 부품 교체하여 재활용)

4

제3항제2호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3.10.>

제001100조 자전거 수리센터·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1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2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0.>

제001200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 2.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001500조 운영ㆍ관리 위탁

(운영ㆍ관리 위탁)

1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2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정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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