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1.05.>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05.>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7. 차입금 8.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전부개정 2011.12.26.>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개정 2018.11.05.>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개정 2018.11.05.>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개정 2018.11.05.>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개정 2018.11.05.>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개정 2011.12.26., 2018.11.05.>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1.05.>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