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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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1.6.17.>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