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09.3.23>
제000200조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2009.3.23, 2015.2.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1.「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2.「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신설 2009.3.23>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된다. <개정 2007.7.1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04.10><삭제 2007.7.16>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04.10, 2009.3.2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4.10>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3.23>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