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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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