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녹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조경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 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병해충"이라 함은 공동주택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내 조경수목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말한다. 2.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고난도 전정"이라 함은 흉고직경 30cm 이상 또는 높이 8m 이상의 교목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관리청"이라 함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보호수, 화단녹지대, 조경수 등 조경시설을 실제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보호수와 경관수(림)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학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또는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원,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민은 녹지를 보전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조경시설의 사후관리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조경시설의 관리청은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녹지시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조경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000500조 민간조경시설의 사후관리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을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작업을 시행토록 관리책임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공 및 민간조경시설의 지원
관리청은 조경시설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내용 등
군수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의 녹지 관리 업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관리청은 녹지 관리 지원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지 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학교·공공기관의 조경수목에 한정한다. 다만,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병해충 발생한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약제는 관리책임자가 구입하며, 군수는 방제인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고난도 전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난도 전정에 한해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수목부산물은 관리책임자가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등을 거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사업시행 등
군수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제 약제 등을 준비하여 군수에게 사업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4장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 및 예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의회 의원 1명
관계 공무원 2명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관리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