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000600조 사업 시행 등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000800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000900조 기타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