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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군수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군수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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