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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공동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하며,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안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수는 제4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000600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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