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00030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대신하여 군수가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000400조 보조금 교부 신청

1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 시는 정산한다.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보조사업자의 통장사본 1부<신설 2015.8.13>

2

삭제<개정 2015.8.13>

제000500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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