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마을회관, 앰프시설, 마을 표지석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 2022.12.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ㆍ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앰프시설 개선"이란 앰프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5.11.10> 8. "마을 표지석"이란 마을을 알리기 위해 세우는 표지석을 말한다. <신설 2021.9.1.>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 및 마을 표지석 건립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0, 2021.9.1.>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 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ㆍ보수 :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앰프시설 개선 : 마을회관 부속 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앰프시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회관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공용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7.>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0>
마을 표지석 건립비(표지석 구입비 포함)를 지원하며, 표지석이 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의 경계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와 기존 표지석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
제000400조 지원 기준 등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받거나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 중인 군유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7., 2024.11.6.>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외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은 해당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지원 시 시설구성은 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기능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회관 단독 건립 시에는 지원한도액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 행정리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 2024.11.6.>
100세대 이하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2억 원 이내 <일부개정 2021.9.1., 2024.11.6.>
150세대 이하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2억 5천만 원 이내 <일부개정 2021.9.1., 2024.11.6.>
150세대 초과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3억 원 이내 <일부개정 2021.9.1., 2024.11.6.>
증축 : 개소당 1억 원 이내 <일부개정 2024.11.6.>
개.보수 : 개소당 8천만 원 이내 <일부개정 2024.11.6.>
앰프시설 개선 : 개소당 1천만원 이내 <신설 2015.11.10>
마을 표지석 건립 : 개당 5백만원 이내 <신설 2021.9.1.>
제000500조 우선 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개ㆍ보수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600조 예산편성 및 집행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읍ㆍ면에서 실태파악 및 검토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1억원 초과 : 기장군 마을회관 담당부서 2. 신축 1억원 이하 : 해당 읍ㆍ면 3. 증축, 개·보수 : 해당 읍ㆍ면 4. 앰프시설 개선 : 해당 읍ㆍ면 <신설 2015.11.10> 5. 마을 표지석 건립 : 해당 읍 · 면 <신설 2021.9.1.>
제000700조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8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기장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