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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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삭제 < 1998. 1 2. 14>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