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기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도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제000300조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문고운동<신설 2015.11.10> 5.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신설 2015.11.10> 6. 새마을가족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신설 2015.11.10>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1.10>
제0004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군청사, 각 읍·면청사, 그 밖의 기장군 산하공공 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매년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11.4.>
제0007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