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11.2.> 2.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11.2.>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7.29>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10.29, 개정 2018.11.2.>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