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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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관리, 정산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