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군수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 전용주차장 :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차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최대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주차면수 20면 내외의 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 1. 29.>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19. 1 1. 29.>
제0005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21.5.4.>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 1. 7.>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ㆍ의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개정 2025. 1. 7.>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5. 1. 7.>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5. 1. 7.> 5.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공무원 및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5. 1. 7.>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선정한 우수납세자 :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신설 2025. 7. 2.> 7.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제2호에서 이동 <2023.10.11.>]
제0006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1.5.4.> 7.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신설, 2021.5.4.>
제0007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주차장 관리자(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법 13조제3항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002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2.]
제001003조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군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2.]
제00110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개정 2015.4.1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0012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군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으며, 비전용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4항에 다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읍·면장이 인정하는 읍·면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등
군수는 주거지역내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일제를 우선으로 하고, 전일제의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주간 및 야간 각 요금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제001700조 주차장설치심의 등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18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1. 2>
제0020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26.>[본조신설 2018.8.27.]
제0021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0022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군수는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다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4장 보칙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삭제< 2019. 1 1. 29.>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 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 1 1. 29.>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