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 칙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29.>

제000200조 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 1. 29.>

제000300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29.>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8

수지계산서

9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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