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5. 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8. 7. 7., 2020. 5. 1., 2022.12.22.> 3. 재무관 : 행정자치국장 <개정 2020. 5. 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20. 5. 1.>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제000300조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2.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4. 그 외 수입은 「지방세법」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

제0004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별표 7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내집마당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4. 15>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신설 2009. 4. 15>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실제 주차장 설치에 소요된 경비에 한하되, 보조금액의 비율과 금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개정 2009. 4. 15>

제000700조 보조대상 결정

1

군수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2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개별법상 주차장설치에 적법하여야 하며, 자기소유의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급절차

1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0. 5. 1.>

2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는 설치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자는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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