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관리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업무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000300조 주차장운영

1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 범위에서 이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2.15.>

2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개정 2023.2.15.>

3

평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개정 2023.2.15.>

4

군수는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2.15.>

제000400조

삭제<2023.02.15.>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주차장 입차한 후 주차요금 면제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요금은 4,7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15.>

2

월 정기주차권은 10,000원, 1일 주차권은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발급하며, 그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3.2.15.>

1

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상근직 포함)

2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입주ㆍ용역업체 직원

3

그 밖에 공익상의 목적으로 정기주차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차장 운영시간 내 또는 전·후 입차하여 익일 출차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1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1일 주차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등

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시·군 의원 차량

4

군 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중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5

주차장에 입차한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

6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7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차량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8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효행자의 차량 :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9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사람의 차량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0

군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11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차량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3.2.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주차 또는 월주차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3에 따른 상이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개정 2023.2.15.>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3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부제 운행 참여차량.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개정 2024.

6

19.>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관리인(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을 입차시키고, 출차시에는 요금 감면 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요금을 징수 후 출차시킨다.

2

관리인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3

월 정기주차권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1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전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고지서로 군금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은행시간 마감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및 주차요금은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군수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인소유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당해 차량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2.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차체훼손·도난 등을 당하였을 경우 군수의 배상책임은 없다.3. 군에서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주차장 관리인의 명확한 부주의라고 인정할 경우 당해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한다.

제001100조 입차제한

주차장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 된 경우 2. 행사·수리·사고 등 기장군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군에서 시행하는 부제 해당차량 4.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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