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조성지역 등에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정 2024. 7. 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4조에 따라 기장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7. "한옥의 내부"이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일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부산광역시 고시(제2023-353호) 내용 중 기장읍성 및 기장 장관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1구역, 제2구역"내의 한옥 <개정 2024. 7. 3.> 2. 군수가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보호구역 관련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내의 한옥 <개정 2024. 7. 3.>
제000400조 군수 및 한옥 소유자 등의 책무
군수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전통한옥의 보존·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공공 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000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7.29., 2017.07.07., 2022.12.22., 2024.11.15.>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군민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등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3.>
제001400조 등록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1항의 유효기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및 융자 지원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등록의 취소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001700조 한옥대장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
제001800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군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공사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2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원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1천만원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 시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신청 시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개선 노력
군수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한옥의 매수 등
군수는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4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융자 지원에 관한 사무일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