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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연료화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금

6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과 관련된 출연금 및 기부금

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사업 2.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인력양성, 홍보 및 국제협력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탄소중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12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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