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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1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26.>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인 미래혁신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6.>

9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설치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사무국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7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2300조 도시열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열섬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열섬 관측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5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6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1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30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28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31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2900조 정의로운전환 등

1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4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27.>[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32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1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1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녹색기술·녹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촉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7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4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102조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1

시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통한 연구개발, 공공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위기대응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기후위기대응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기후위기대응 산업 관련 기술 등의 공공 실증화를 위한 시설

2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기후위기대응 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위기대응 기술·산업역량, 교통·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시장은 클러스터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10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산업 육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기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5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ㆍ탄소중립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시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와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민간단체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6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해외 도시,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37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8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9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10

시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11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12

구·군의 기본계획,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4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8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이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제39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8.5.>[제34조에서 이동 < 2023. 1 2. 27.>]

제6장 보칙

제003800조

삭제 < 2024. 1 2. 11.>

제0039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구·군,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36조에서 이동 < 2023.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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