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시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2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인 미래혁신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002300조 도시열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열섬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열섬 관측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5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600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7.]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0028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제002900조 정의로운전환 등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제0031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의 육성·지원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녹색기술·녹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촉진·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003102조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시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통한 연구개발, 공공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대응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기후위기대응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기후위기대응 산업 관련 기술 등의 공공 실증화를 위한 시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기후위기대응 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위기대응 기술·산업역량, 교통·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시장은 클러스터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10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산업 육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기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시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ㆍ탄소중립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시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와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시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구·군의 기본계획,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이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 2023. 1 2. 27.>]
제003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6장 보칙
제003800조
삭제 < 2024. 1 2. 11.>
제0039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시책 또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구·군,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36조에서 이동 < 2023.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