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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조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구역내의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 계류중인 사안과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26, 2015.8.17, 2016.8.1, 2017.11.1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8.1]

제0003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8.1>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5>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8.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당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3.1>

7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4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제00040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10.7>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선정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을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0011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500조 조정조서 작성 등

1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자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시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2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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