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000200조 감사대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1>
최근 10년 이내 감사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1.1.1>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요청 등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신설 2021.1.1>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대상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등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 실시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제000800조 감사 실시 등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제001100조 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3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50%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 전 구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구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 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