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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 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부대 경비

제0005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건축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4.5.31.,2025.12.19.>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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