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동주택관리 조사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한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4.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0.31>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물의 보수 <제4항에서 이동 2022.10.31>

제000700조 지원범위

1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2분의 1 내이며, 단지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등은 지원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변경·중단·폐지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001100조 지원금 교부

1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사업종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관계 공무원의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산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적정성 여부,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2>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12> [제13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5명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4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19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0.31]

제4장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

제0021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1

구청장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자문분야 및 신청 내용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자문단은 자문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즉시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

6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무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2200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2300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1

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투표시스템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0.31]

제002400조 협력체계 구축

1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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