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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해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1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 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1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환경,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자문 등을 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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