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18.9.7]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의 심의 2.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심의·자문 5.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1.8.1>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11.8.1,2024.12.31.>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산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7]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7]
제0003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
제0005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이내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6.8.1]
제000600조 회의개최 및 진행
제000700조 서면심의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8.9.7, 2024.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 한다. <개정 2011.8.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8.1>
간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9.26, 2018.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2011.8.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1.8.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8.1>]
제0011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련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그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의 비공개
제001300조 회의록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22.10.7> [제12조에서 이동 <2011.8.1>]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