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0.2.1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개정 2010.2.17〉 2.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2.17〉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2.17〉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2012.10.31, 2018.3.1>
제00080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조정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2.17〉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신설 2010.2.17〉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001200조 조정의 권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7〉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7〉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