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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4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 및 지원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7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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