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ㆍ보수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5.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6.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8.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필요한 공사 9.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10.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사업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원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1300조 이의신청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ㆍ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31]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