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000200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제000400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제00050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0.8.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7.8.>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