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