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손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60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700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구민 인식개선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및 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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